美대법원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는 합헌"

2024.06.21 01:22:56

의무송환세 유지 결정…부유세 도입 가능 여부는 판단 안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송환세'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7 대 2로 미국 의회가 분배되지 않은 기업 수입과 관련, 개인 및 기업에 과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송환세는 다른 세금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투자자 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세금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트럼프 감세안과 함께 도입됐다.

 


미국 정부는 10년간 이 세금을 통해 3천4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애플, 화이자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 워싱턴주 거주 부부의 의무 송환세에 대한 환급 소송으로 시작된 이번 사안은 민주당의 부유세 도입 추진 가능성과 맞물린 수정헌법 16조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수정헌법 16조는 의회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는 오랫동안 법인의 수입에 대해 법인 주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며 2017년 세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여기에는 미래의 잠재적 이슈도 있으나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하거나 해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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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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