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시명칭 외 등록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831개 공개

2024.08.18 15:51:03

"상품 명칭 불인정 시 상표등록 지연·거절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18일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 831개를 최신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품 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 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 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상품 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831개로, 고시 개정 사항 및 최신 거래실정 등을 반영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 명칭만 인정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업데이트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천2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동사항 등을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공개가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또는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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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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