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에서 지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습적으로 미뤄온 가운데 내년에도 1.6조원을 부족 지원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일 공개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법정 건보재정 지원액은 12조2590억원이지만, 실제 10조6211억원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분은 1조6379억원이다.
건보 재정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 재정지원액 두 가지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예상 보험료의 14%를 국고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각 정부는 매년 예상 보험료의 2~5%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8~2019년 때는 각각 2조원씩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0년~2024년 동안 매년 1.5~1.6조원 가량을 미지급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서 예상 보험료의 14%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요건이 있다며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변명을 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32년이 되면 건보재정 누적준비금 적자가 61.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고령화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정부의 상습적 법정지원금 미지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미지급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건보법 108조의2에서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지원하라’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지원하도록 해당 조문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란 요건을 지워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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