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으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주로 쓰이고 있다. 연간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행 비급여 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 비용은 5천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급여 이후 6개월~2년간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여성 생식기, 나아가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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