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건보료 동결은 역대 3번째 동결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었고,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었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 동결한 이후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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