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주머니 쌈짓돈인가

2022.10.03 01:13: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여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해야 하는 것 아녀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수급자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왜 정부가 퇴직자들 지갑까지 털려고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그동안 유지했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로써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약 27만 3000여명(전체 피부양자의 약 1.5%)은 월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됐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 소득이 100만원~12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도 연간 20만 2015원의 건보료를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국민연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연기 연금(연금 받는 시기를 미뤄 최대 7.2% 더 받는 제도), 임의계속 가입(만 60세 이후에도 최대 5년간 계속 가입해 연 금액을 늘리는 제도) 등을 활용했던 수급자들의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경기 하락과 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 요인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 강보험 수입 감소라고 밝혔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법으로 정해진 미납금이 무려 32조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느 한 곳도 이를 제재하는 곳이 없었다.

 

하물며 법을 재정한 국회에서도 별 관심이 없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정부의 행태를 선량한 국민들은 더더욱 알 리가 없다. 관련법도 5년짜리 한시법으로 오는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법으로 정해진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었다. 겨우 법으로 정해진 20%의 절반인 10% 내외만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미납하면 건보공단은 가산세까지 붙여서 끝까지 추징한다.

 

아울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된다. 회사가 미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된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쏟아져 나오는 은퇴시장에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조기 퇴직과 100세 시대가 맞물리면서 은퇴 후에도 평생 일을 하며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할 상황이다. 이제 건강보험증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필수품이 됐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왜 국민들에게만 씌우려 하는가.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몫이라도 지켜 주길 바란다. 국고지원금을 미납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탈법 행위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국고지원 비율은 28.4%로 우리나라보다 8.4%나 높다. 국고지원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환자,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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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섭 편집국장 yhakjan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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