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신종 사기 메일 기승

2020.03.22 20:28:3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돌려준다며 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건강보험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가입자의 개인 메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라는 제목의 신종 사기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22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일부 지사에서 환급금 특별관리 기간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도 인터넷주소(URL)는 포함돼 있지 않은 등 문자메세지(인터넷주소 URL 포함)나 개인 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4대사회보험징수포털과 고객센터,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만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등 자격이 변경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된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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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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