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은 농업소득으로 법인세 면제

2014.06.13 11:01:05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서면법규 –515, 2014.05.23]


A영농조합법인은 김해시 상동면 토지를 임차해 영농하던 중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수용되는 바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물재배 손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2차에 걸쳐 수령했다.


A법인은 이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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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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