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22일 서울·부산·인천 등에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상대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무기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기술 등으로 수출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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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는 무기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기술 등으로 수출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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