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0022977741_467e77.png)
▲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해당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수재·화재·기근·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적십자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설명자료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며 "원고와 같이 해석하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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