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6157512305_bd6048.jpg)
▲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부과한 1억4천만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반드시 문체부가 승인한 관리비율로만 사용료를 걷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음악저작권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가 국악방송 및 한국정책방송원 등 38개 방송채널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걷었다는 이유였다.
음악저작권협회가 같은 해 9월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2년 넘게 진행된 문체부와 음악저작권협회의 법정 다툼은 문체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가 정당하게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율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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