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6479014466_8c21e9.jpg)
▲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을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됐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ATS에 대해선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때 고객에게 가장 최선인 조건으로 수행하도록 한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정비해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상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증권시장 밖으로 명시된 ATS에서는 공개매수가 적용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아울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에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되도록 정비됐다. 앞으로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거래소는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정적인 결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 및 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 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 시장 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거래소, 신규 호가 유형 도입 등 제도정비 만전
거래소도 ATS인 NXT 출범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했다.
ATS 도입에 맞춰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 등 신규 호가 유형을 도입했다.
중간가호가는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체결되는 방식이고, 스톱지정가호가는 사전에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및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ATS 거래대금을 합산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간외단일가매매시장에선 ATS 거래종목을 제외해 시장 간 시세 조종 행위를 방지했다. 거래소 시장 단일가매매시 ATS 시장에서 접속매매를 운영하는 경우 양 시장간 매매방법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등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ATS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복수시장체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XT는 내달 4일부터 프리마켓(08:00~08:50), 메인마켓(09:00:30~15:20), 애프터마켓(15:30~20:00)으로 구성된 NXT 시장을 개설해 투자자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2시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개장일에는 오전 10시에 메인마켓이 개장되며, 이후 애프터마켓은 정상 운영된다.
NXT 시장은 개설일부터 2개월 동안 거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며, 단계적으로 거래 종목을 확대해 3월 31일부터는 총 800개의 종목을 거래할 예정이다. 거래종목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과 각 시장별 유동성 상위 종목 중에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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