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법 "위원 명단 공개하라"

2025.03.10 09:00:00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관세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각각 합격한 A씨는 2015년 관세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했다.

 

A씨는 2022년 2월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고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징계위는 2023년 6월 A씨에 대해 징계무혐의 취지로 다시 의결해 통보했다.

 

A씨는 관세청장을 상대로 징계 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관세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