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찰, 신세계·신라 免 ‘실속’ 택했다… 롯데·현대 2파전

2026.01.21 17:16: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 권역의 새 주인 자리를 놓고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맞붙는다. 강력한 후보였던 신세계와 신라면세점은 고정비 부담이 큰 공항 사업권 대신 시내 면세점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리 경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 불참의 이유로 '내실 강화'를 꼽았다. 업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항 임대료를 감당하기보다, 시내 면세점을 중심으로 신세계에서만 살 수 있는 ‘단독 상품(Exclusive)’ 라인업을 확대해 고객 발길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시내 면세점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여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 문턱을 대폭 낮췄다. 2023년 입찰 대비 최저 수용 임대료를 구역별로 5.9%에서 최대 11.1%까지 인하하며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롯데와 현대면세점은 낮아진 임대료 체계를 기회 삼아 입찰에 응했다. 특히 지난 대규모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롯데면세점이 공항 내 입지를 다시 확대할 수 있을지가 이번 입찰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다만, 양사 모두 면세 시장의 침체를 고려해 입찰가는 매우 보수적인 수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 2위 사업자인 신라와 신세계의 동반 불참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는 면세점의 성공 방정식이 과거 ‘공항 점유율 확대’에서 ‘차별화된 단독 MD 확보 및 수익성 개선’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입찰 마감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사업권은 오는 2033년까지 약 7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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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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