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나 수출액이 매출액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외국 인증을 보유한 물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형 물기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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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나 수출액이 매출액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외국 인증을 보유한 물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형 물기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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