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7월 매출분부터 활황이 가라앉은 조용한 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측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송치영 회장과 업종별 단체회장 등 관계자들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원안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다.
세금은 보통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소득을 구해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지만,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간이과세 신고를 선택해 별도의 지출 증빙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 활황 지역의 경우 실제 매출이 간이과세 대상자보다 훨씬 높음에도 매출액을 숨겨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은 매출액 관계없이 일반과세만 허용하고, 해당 지역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전체는 활황이어도 그 지역 안에서도 일부는 경기가 가라앉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실태확인을 통해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개 중 544개(46.3%)에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했다.
혜택 예상 영세사업자는 최대 4만명에 달하며,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원하는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간이과세를 선택했더라도 적용시점이 7월부터이기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6월 말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유형별 허용 사업장은 전통시장 총 182개 중 98개, 비수도권 전통시장 82개 중 57개, 집단상가・할인점 총 728개 중 317개, 비수도권 270개 중 191개, 호텔, 백화점 입점 사업자 총 266개 중 129개다.
국세청은 세부 사항은 추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5월 중에 간이과세 선택 대상자들에게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간이과세를 선택한 사업자들에게는 7월 초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의 지원안은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유예 ▲소상공인365 플랫폼 과세정보 적극 제공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확대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알림기능 개선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에 덧붙여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국세청-연합회 간 연계 순회 세무상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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