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남대학교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조세법 분야 권위자인 이전오 교수를 오는 5월 1일 자로 석좌교수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전오 석좌교수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26회)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또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 조세 행정 및 학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개원한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이번 임용을 통해 교육·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조세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향후 강의와 연구는 물론 정부 및 민간 기구 활동을 통해 국가 조세 정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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