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횡령금 회수불가능시 대손처리 가능

2014.08.01 17:59:04

 

(조세금융신문) 매출누락액을 법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준용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돼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문서번호 법인 –335, 2014.07.28.]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창호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은 모든 사업연도에 차명을 이용한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누락금액의 대부분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대표자의 사망과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확인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규정을 준용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단,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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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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