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김동연 “면세자 축소, 근로자·기업 둘 다 적극 검토하겠다”

2017.10.20 15:32:30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법인세는 공제·감면 부문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체 납세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 비율에 대해 근로자와 법인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취약계층 부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일본 15.8%, 독일과 캐나다는 20% 수준인 반면 국내는 46.8%에 달한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근로자들의 반발을 하자 표준세액공제 등을 일괄적으로 올리면서 면세자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이 의원은 “뉴질랜드는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조금씩 낸다”며 “국민개세주의에 의해 제가 최저생계 이하를 제외하고,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월 1만원 씩 연 12만원은 세금을 내자는 당당국민법을 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가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조금이라도 십시일반해서 어려운 재정을 돕는 차원에서도 그렇다”라며 “중부담 중복지 위해선 세원을 넓혀야 하지 않겠는가.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전체 법인의 47%라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를 정비할 때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해 면세자들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 만이 아니라 법인세도 0원인 기업들이 있지만, (법인세를 안 내는) 47%의 기업들 대부분이 결손이 발생한 기업들이다”라며 “나머지 일부는 과세표준이 있지만, 공제나 감면이 있어서 안 되고 있어 (근로소득세 면세와) 같이 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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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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