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논의에서 대심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차기 회의 때부터 대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위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정식 회의 개최 선언 전 1시간여 동안 회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회의 진행순서는 통상 감리위원회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들은 후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감리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차기회의 때부터 대심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심제는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를 뜻한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 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주요안건 내용과 심의 내용에 대한 보안을 강조했다. 대외누설 행위는 비밀유지 서약 위반 및 외부감사법 제 9조 상 비밀엄수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