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수사 종결 이후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라며 “적어도 삼바 회계사기 수사결과 발표까지 확인한 후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바 회계사기 수사는 최근 다수의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용평가회사들은 삼성의 요구로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 날짜를 조작했고, 삼바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삼바 공용서버 저장장치를 빼돌린 팀장급 직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직원에게는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 등 모든 것이 이재용 삼성 편법 승계로 이어지고 있다며 삼성 편법 승계가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뇌물사건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가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삼성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최근의 수사 내용을 볼 때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숱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서둘러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려 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늑장 수사와 지각 판결,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판결 의혹, 2016년 4000억원대 차명계좌 사건 황당한 결론 등 대한민국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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