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⑦가산세의 감면

2018.12.21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가산세적용의 배제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납부의 경우만)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⑥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⑨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⑩ 위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산세의 감면(수정신고를 한 경우)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20% 감면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10% 감면

 

3. 가산세의 감면(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20% 감면

 

4. 가산세의 한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을 한도로 함.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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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semu4you@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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