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①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2018.12.11 20: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시설투자 등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7/20)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X 1%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신청한 날의 직전일을 말하며, 신청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함)

 

3. 명의위장가산세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그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명의위장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X 1%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자를 말하며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 상속으로 인해 사업을 승계 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사례탐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 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되는 것이다.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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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semu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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