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⑫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2019.02.13 1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ex) 2018수입금액 3억 이상 : 2019.07.01~2020.06.30 의무발급기간

- 위 외의 사업자로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2. 계산서합계표

면세사업자는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②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3.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

 

4.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로 적용한다.

다만,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사례탐구

-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것임

- 2017년 이전 발행된 계산서는 지연발급가산세 1%규정이 없어 미발급으로 보아 2%가산세에 해당되었으나, 2018년 이후 공급 분 부터는 지연발급가산세 1% 규정이 소득세, 법인세법에 신설되었음

- 위장 매입계산서의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 2%를 적용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와 법인세, 소득세법에 의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중복 적용된다.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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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semu4you@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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