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⑥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2018.12.20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때,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받은세액 X 미납일수 X 0.03%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한 경우

- 앞선 과세기간에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과소납부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사업자단위산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초과납부하고, 다른사업장에서 과소납부한 경우

-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3. 중복적용의 배제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대상액에는 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합되지 않는 것임. 즉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음

-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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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semu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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