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⑬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2019.02.14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수입금액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만 해당함

 

3. 사업장현황신고와 협력의무

계산서 등의 발급 및 제출

면세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로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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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semu4you@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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