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공항공사 등 시설권자의 배점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먼저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 항목을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배점을 높였으며, 갱신평가는 '상생협력' 배점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안을 반영해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해 다른 평가항목들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과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했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관련해 관세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의결해 평가기준 변경이 결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