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 기준 밑그림 나왔다

2018.12.20 10:44:45

시내 면세점, 보세판매장 관리역량, 경영역량 배점 강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밑그림이 공개됐다.

 

KDI와 관세청은 20일 은행회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시내, 출국장 보세판매장 평가기준 개선안과 특허 갱신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출국장 보세판매장의 경우 시설관리권자의 평가비중을 축소한다.

 

현 평가항목 중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은 시설관리권자, 즉 공항공사가 사업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고 있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현 평가기준은 입찰가격 평가 비중이 과중해 다른 항목의 중요도와 변별력이 떨어진다”며 시설관리권자의 평가점수를 250점으로 환산해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별도로 특허심사위원들이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50점)’ 평가는 없애도록 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일반경쟁에서는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 관리역량 항목을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높였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 보세판매장 제한경쟁은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이 기존 250점에서 350점으로 높아졌다.

 

김정욱 센터장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계획 타당성 및 충실성, 적절한 재무상태 등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처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될 입국장 면세점의 평가기준은 출국장 보세판매장 제한경쟁 평가기준을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시 사용하는 평가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 4가지 항목이다.

 

김정욱 센터장은 “특허심사 평가기준은 일종의 진입 규제 역할을 하므로 관계자들과 충분한 숙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날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인 최종 평가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