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

2021.12.21 10:31:0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도에 500달러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1985년도 1000달러로 상향되었고, 1995년엔 2000달러, 2006년도에는 3000달러로 올랐다. 이후 2019년도에 5000달러로 점진적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래 2021년 말에 운영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제한도 폐지했다. 현재는 격리좌석인 후방 3열, 이격좌선인 좌우 1칸을 제외하고 앉아야한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이판이 7월부터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UAE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제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국제 항공노선도 본격적으로 증편 및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45개국, 255개 노선, 주 4712회 항공이 운행했지만, 2020년 4월 기준으로는 15개국, 30개 노선, 주 121회로 97% 줄었다. 현재는 31개국, 70개 노선, 주330회 운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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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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