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울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빅3에 현대百까지 가세

2020.02.26 10:19:18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개시됐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빅3와 현대백화점까지 가세하는 등 자리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입찰 대상은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1만1645㎡ 규모의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다.

 


이번 입찰 대상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 주류·담배 DF4구역, 패션·잡화 DF6구역은 신라면세점, 주류·담배·포장식품 DF3구역은 롯데면세점, 패션·잡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 등 중소형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에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기존 대형면세점에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참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27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업권별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보장받으며, 평가 기준을 맞출 경우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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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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