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포공항 등 면세점 3곳 사업자 발표…제주관광공사 등 지정

2020.06.19 09:5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동무가 선정됐다.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에는 ㈜그랜드관광호텔, 제주 성산포항 지정면세점에는 제주관광공사가 지정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지난 18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3회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