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숨통 트이나…'무착륙 비행관광' 허용

2020.11.23 12:13: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이 준비 중이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이번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 배경은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들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다.

 

정부는 다른 나라 방문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항공편 탑승자에 대한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이격 배치 등 철저한 검역·방역관리를 통해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한다. 

 

탑승자에게는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600달러에 술1병(1L, 400달러 이내)과 담배 200개비, 향수(60ml)가 면세 한도다. 

 

이 대책은 적자를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지원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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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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