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⑦현금영수증 발행은 꼭 해야할까?

2019.05.03 06: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비급여 진료비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병의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이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금액

건당 10만원 매출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금액인데 병의원 매출은 환자본인부담금 진료비 기준이 아닌 환자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만약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의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010-000-1234로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진발급이라 한다.

 

분할결제 및 선수금 수취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총 진료비가 12만원인데 10만원은 카드결제로 하고 나머지 2만원은 현금결제 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일까?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므로 결제수단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수취분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여햐 한다.

 

1회당 진료비가 3만원인데 10회분 진료비 30만원을 현금으로 선수취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일까? 용역제공일과 대가를 지급받은 날 중 빠른날로 판단하므로 선수금 3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가산세 및 과태료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최대 4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매출액의 50%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매출액보다 더 많은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자.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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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세무사 hoeu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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