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오픈뱅킹(Open Banking)'이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24시간 운영이 목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니다. 이체,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한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10 수준으로 낮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픈뱅킹이 결제·송금을 넘어 각종 금융상품 조회·이용 등으로 기능을 개방·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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