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전통사업을 혁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보험사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기존 비즈니스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미래 기반인 신성장동력까지 구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잡아가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 교보생명이 마이데이터 사업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대주주 리스크로 신사업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교보생명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전 금융권, 마이데이터에 관심 집중
20일 교보생명은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핀테크, 빅테크 계열사 등 약 80개 회사가 사전 신청을 마친 상태다.
교보생명과 같은 시기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보험사는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포함), KB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메리츠화재 등이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준비중인게 맞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취합해서 최적의 상품을 추출하고, 금융상품 가입과 자금이체까지 가능한 원스탑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보생명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시스템 등 전사적 데이터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핀테크 기업과의 상생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보생명 “마이데이터 시작일뿐…오픈뱅킹망 검토돼야”
교보생명은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에 대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망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뱅킹망은 소비자가 한 금융사 또는 핀테크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중인 모든 금융사의 계좌는 물론 잔액 및 내역 조회, 이체지시까지 가능한 결제망을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사의 오픈뱅킹망을 이용할 경우 타금융권과 핀테크사의 금융플랫폼 이용자와 동등한 결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게다가 보험사와 리얼타임펌뱅킹 수납 업무 제휴가 안된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기관 이용 고객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리얼타임펌뱅킹은 은행의 전산망과 기업의 전산망을 연결해 기업의 모든 은행거래를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 단말기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은행에 대출이자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거래기업들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해 줄 수도 있다.
또한 보험 산업 전반 측면에서도 오픈뱅킹망을 활용, 정형화된 지급 결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오픈뱅킹망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타 금융권과의 디지털 금융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나아가 교보생명은 오픈뱅킹망을 통한 실시간 수납과 지급거래는 은행펌뱅킹 수수료 대비 저렴한 만큼 5년 이내에 비용 대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측면에서 교보생명은 보험업권이 오픈뱅킹망에 참여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오픈뱅킹망 참여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위해 국가, 산업, 국민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사가 오픈뱅킹망에 참여할 경우 은행이나 핀테크 앱처럼 보험사 고객도 결재를 위한 이탈을 하지 않고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며 “계좌 조회부터 최적상품의 추천, 이체 거래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각종 리스크 발생 가능성…우려도 공존
다만 보험사에서 오픈뱅킹 시스템을 작동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업계 내에서 오픈뱅킹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은행이나 증권사는 실시간으로 계좌이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오픈뱅킹 효과가 상당히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매달 보험금을 내거나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경우에 계좌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오픈뱅킹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각 보험사마다 디지털 혁신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므로 지켜봐야겠지만 자칫 소비자들에게 리스크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 B씨는 “고객정보 활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편리성을 확대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나 데이터 유출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C씨의 경우 “보험사 역시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고객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고객정보 활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커진다는 건 억측”이라며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2차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나 접수 순서 보다는 충분히 준비했는지를 감안해 매월 허가 부여 순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심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사업자가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지만, 신청 시점에 설비와 인력을 모두 갖추는 등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체 판단한 업체의 경우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탈락할 경우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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