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내년부터 ‘정보전송비용’ 납부”

2023.12.07 09:54:52

개정안, 19일가지 변경 예고 실시 후 연내 시행 목표
데이터 전문기관, 데이터 결합·가명 처리 업무 수행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정보전송비용의 과금체계를 규정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연내 시행을 위해 금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재무 현황과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자산‧신용관리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합리적으로 과금체계를 규정했다.

 


현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사 및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이나 과금산정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금원칙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통한 과금산정절차를 마련한 상태다.

 

금융위가 마련한 과금 원칙에 따르면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구축‧운영비 등을 토대로 산정키로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용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비용 산정 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적정 원가에 상당한 증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요인을 반영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금산정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뤄지도록 했으며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과 가명 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관부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원 자격이 제한돼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 후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