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정무위] 전금융권 ‘마이데이터’ 시대…개인정보 안전할까?

2021.09.29 18:28:51

내달 1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감 시작

국회입법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들을 제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담아 각 국회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엔 총 685건의 이슈가 담겼다. 그중 ▲ESG ▲각종 대출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상자산 시장 ▲마이데이터 ▲플랫폼 규제 등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핵심 화두로 떠오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1일부터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전 금융권이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산에 대비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중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보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간단히 마이데이터 개념을 살펴보면, 당초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왔다. 그런 만큼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물론 어떻게 이용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최근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확대로 개인 데이터의 가치와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이데이터’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카드사, 은행, 보험사 등에 산재돼 있던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업체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도 추천받을 수 있다.

 

자신의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입장에서 연체 예측, 현금흐름, 미납방어 등의 금융관리가 훨씬 편해지게 된다.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도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 본래 고객을 유지하면서 신규 고객을 늘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 관련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 또는 악용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를 위한 동의 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하면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이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처는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며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처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 자기관리 시스템(PIMS) 또는 개인정보 저장소(PDS)의 도입‧활용이 진행 중인 상태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개인이 자신의 거래 내역을 마이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고, 프랑스는 민간주도의 테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 에너지, 보험, 은행, 통신 등 8개 업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입법처는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그에 상응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 등 의미 있는 질의가 오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1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시작으로, 5일 공정거래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20~21일 종합감사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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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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