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57개 업체에서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청에서는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도를 고려해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예비허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 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신청은 오는 23일 시작하며,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한다.
신청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며 법상 심사기간은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는 1개월이다.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를 신청하는 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거치지 않고 본허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기간은 3개월이다.
또한 금감원은 별도 심사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접수되는 모든 건에 대해 즉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별로 준비 상황이 다른 만큼 동시에 신청을 접수한 회사들이라도 허가 부여 시점은 다를 수 있다.
게다가 탈락 업체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탈락 사실이 공고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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