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일 새해 5일로 나흘 연기

2021.12.30 07:56: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요청 등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앱(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일을 새해 첫 주말 후인 내년 1월 5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 때문에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현재까지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은행 10개, 보험사 2개, 금융투자사 7개, 여신전문금융회사 9개, 저축은행 1개, 상호금융회사 1개, 신용평가사 2개, IT기업 1개, 핀테크기업 22개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달 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면 시행일인 첫날 데이터 트래픽 급증 등으로 장애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개발 인력 대부분이 정상 출근하는 평일로 일정을 조정하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전면 시행일을 다음 달 1일에서 5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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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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