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8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본격화된다.
금융사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 등 올 상반기 60곳이 넘는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것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 마이데이터 개시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 빅테크 기업에 흩어진 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돌려주고 본인이 정보를 적극 관리 및 통재해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현재 시중은행과 카드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 등 28곳이 1차 사업자 허가를 받았고, 오는 8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마이데이터, 그게 무엇일가?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해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마이데이터가 이처럼 금융산업에서 각광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왔다.
그런 만큼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물론 어ᄄᅠᇂ게 이용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최근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확대로 개인 데이터의 가치와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이데이터’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 은행, 보험사 등에 산재돼 있던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업체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신의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따라 개인은 연체 예측, 현금흐름, 미납방어 등 금융관리를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고객들에게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 본래 고객을 유지하면서 신규 고객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개인 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그만큼 성장 기회도 생기는 셈이다.
◇ 개인정보 활용 보안 관건
다만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 ‘보안’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 또는 악용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객정보 활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편리성을 확대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나 데이터 유출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우려에 마이데이터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부적격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청 업제를 심사해 통과한 업체에게만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 적격성 발목 잡힌 업체들, 심사 재개…치열해지는 경쟁
신성장 동력 확보에 목마른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에서 마이데이터는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했다.
올해 상반기 60개 이상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전망인데, 최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혔던 카카오페이에 대한 심사가 재개되면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한 37개 기존 기업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던 7개 업체 중 카카오페이가 지난 12일 예비허가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심사 보류당했던 7개 업체 중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에 대해 지난 3월 말부터 심사가 재개됐다.
다만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은 여전히 예비허가 심사가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삼성카드는 대주주 삼성생명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경남은행 또한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조작 혐의로 현재 2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달 마이데이터 2차 사업자 신청에는 25개사가 예비허가 신청을, 6개사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등 총 31개 기업이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게다가 올초 진행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총 80여 곳이 참가 희망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2차 심사부터는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며 예비허가를 받은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설비와 인력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탈락할 경우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할 것을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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