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2024년부터 정보제공 금융회사에 ‘수수료’ 낸다

2023.01.10 14:37:47

올해부터 청구하고 청구서는 내년에
과금액 소급 산정돼 12개월 분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모은 금융소비자 정보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내년부터는 정보를 제고한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 수수료를 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요금 부과)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해 내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다만 요금 부과는 올해부터 시작해 올해 사용한 정보료는 내년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정보 제공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해 1~9월 정보 전송 원가를 분석해 올해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정확한 원가 분석을 위해 올해 오고 가는 정보에 대해서도 원가를 분석키로 했다.

 

오픈뱅킹도 2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할 예정이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5년 자료로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데이터 전송 다뉘당 원가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인 만큼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보 제공 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간 시스템 구축는 372억원, 운영비는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과금 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과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과금액은 소급 산정돼 2024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2024년도 1월 과금액 정산 시 2023년도 1월 과금액을 포함해 12개월 분납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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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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