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자회사에 브랜드를 무상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관주의는 금융사에 대한 5단계 제재 중 가장 낮운 수준의 경징계다.
또한 금감원은 교보생명 임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내렸다.
앞서 교보생명은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교보증권에 2016~2019년 ‘교보’라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교보생명은 2016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 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인 만큼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용요율을 제시받은 바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회사의 자산을 자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선 안 된다’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한화손해보험이 한화 측에 너무 과다한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제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브랜드 사용료 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다며 제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