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인사적체 해소한다…15년차 이상 ‘상시특별퇴직’ 단행

2021.12.13 09:57:20

기본금 48개월분 지급에 직급에 따라 최대 4000만원 추가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상시특별퇴직을 시행한다.

 

13일 교보생명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 신청 대상은 입사 15년 이상 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기본급 48개월분이 지급된다. 또한 자녀 장학금, 전직 지원금 등을 포함할 경우 직급에 따라 최대 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시특별퇴직은 고직급·고연령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위로금 등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더 좋은 조건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퇴직 희망자들이 만족할만한 창업·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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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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