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 수출입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27일 서울 AEO진흥협회에서 '2019 하반기 종합심사 대상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사대상업체는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AEO공인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업체로 분류원에서는 AEO 재공인심사 준비사항 안내, 질의응답 후 업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심사예정팀과 수출입관리책임자간 1:1 현장 컨설팅은 최신 현장사례 중심의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7월 기준 AEO 공인을 받은 곳은 수출입, 관세사, 운영인 등 총 826개 업체로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13개, 중견 169개, 대기업 144개 순이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업체들의 의견을 향후 제도개선과 AEO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으로, 국내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 획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