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변경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증여세 부과될까

2014.12.17 17:07:06

(조세금융신문) 계약자를 변경하는 보험계약에 증여세를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미성년자인 A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B로하고 추후 계약자 변경 없이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전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심 2014서1093 2014.12.02.]

2011년 B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피보험자를 C(A의 父)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B는 3곳 보험사에 일정금액(쟁정보험금)을 보험예치금으로 일시에 납입하고 연금개시일전에 계약자를 D(A의 母), 수익자를 A로 변경했다. 

A는 B로부터 쟁점보험금에 대한 정기금 권리평가액(현재가치로 할인평가)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B가 실제 증여한 현금을 더해 같은 해 6월30일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 

다음해 5월 관할지방국세청은 A가 신고한 증여세 신고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관할지방국세청은 쟁점보험금을 B가 D에게 증여하고 D가 다시 A에게 증여했다고 것으로 보고 D와 A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심팜원은 “B가 보험료 상당액을 D에게 증여하고자 하였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D으로 변경하거나 수익자만 D으로 변경했을 것”이라며 “B가 보험금을 A에게 연금형태로 증여하고자 했으나 A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그 어머니인 D를 계약자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원은 “A를 수익자로 지정한 것도 D이므로 D는 명목상의 계약자로 보이는 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보험금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획득한다”면서 “수익자 변경 없이 계약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에 바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심판원은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 D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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