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기사, 전속성과 소득의존성 약해도 근로자"

2019.11.24 13:13:26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처음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업체 주장을 기각하고 대리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가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노조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법원은  "비록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들에게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대리기사들에 맞서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차후 대리운전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삼권 보장의 길이 열리게되었다.

 

대리운전 기사 단체 역시 이 같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간 고율의 수수료에 관리비니 출근비니 터무니없는 부당행위를 일삼고 툭하면 일방적으로 배체제한 조지를 취하는 등, 대리운전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시달려온 대리기사들의 권익 향상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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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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