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에 대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작 특고직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실제 금전적 부담 대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홍석준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가 원인으로 고용주 위치에 있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또한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저실적 설계사들의 대량 해촉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설문조사 중 특고직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하여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답변이 922명(74.0%)을 차지했다.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근로자 및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월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16.5%, 150~250만원 21.7%, 250~350만원 20.5%, 350만원이상이 41.3%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설계싸의 16.5%는 생산성이 낮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셈으로 홍 의원은 이들이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 꼬집었다.
홍 의원은 "실제 GA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특고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량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