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엑셀금융서비스 ‘유령’설계사 문제로 홍역

2019.10.03 04:42:49

타 설계사 명의 도용으로 대규모 환수 발생…사측 “과도한 억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1000여명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GA, 엑셀금융서비스가 타 설계사의 코드를 도용한 일부 자사 설계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가짜계약을 양산한 설계사가 이를 유지하지 못해 수억대 환수금이 발생하자, 명의를 대여해준 설계사들이 사측의 관리 책임 문제 삼고 나선 것.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인 엑셀금융서비스가 불법행위로 발생한 환수의 책임을 나누어 질 것을 요구하는 설계사들의 주장에 시달리고 있다.

 

본인들의 명의를 타인에게 넘긴 과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엑셀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 A씨가 작년 5명의 지인 설계사들에게 접근, 월 6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코드를 대여하는데서 비롯됐다.

 

해당 설계사들은 A씨의 권유에 따라 코드를 넘겼으며 A씨는 본인의 코드를 포함 총 6명의 명의로 약 반 년간 100여건의 계약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설계사가 아닌 지인을 통해 계약자의 DB를 공급받았다. 코드를 빌려준 설계사들은 A씨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지겠다 장담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A씨의 호언장담과 달리 6명의 명으로 판매된 보험계약들은 거의 모두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보험료 연체 등의 이유로 계약이 실효됐다.

 

이는 애초에 A씨가 모집한 계약의 고객들이 보험료 납부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코드 상으로 존재하는 엑셀금융서비스 설계사 5명은 유령설계사, 이들의 계약은 가짜계약에 불과했던 셈이다.

 

실제로 코드를 대여해준 설계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점검을 나온 본사 인력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불완전계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지시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자연스레 본사에서는 계약 실효로 발생한 수억원의 환수금 회수에 나섰다. 코드 대여 설계사들은 모든 계약을 A씨가 모집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서류상으로 계약을 모집한 주체는 엄연히 한명이 아닌 6명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당장 개인당 수천만원의 환수금을 물어야 하는 설계사들은 금전 대가를 받고 자신의 코드를 A씨에게 넘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측의 관리 소홀로 문제가 커졌다고 반발했다.

 

약 반년간 지속된 A씨의 불법영업의 문제점을 상위 관리자들이 작년말 이전 인지했음에도 이를 조기에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에게 코드를 대여해준 설계사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코드를 넘겨준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실효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시정하지 않았던 회사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의 주장에 일정부분 사실도 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차후 설명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연락이 없었다.

 

반면 사측은 이 같은 설계사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식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상한 실효 계약이 계속 발생하자 3개월 사이에 모집인으로 확인된 A씨 및 설계사들에게 보증보험 증액을 요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사고 규모를 줄이려 애썼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엑셀금융서비스는 실효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설계사들의 보증보험 금액을 약 두배로 높였다.

 

아울러 엑셀금융서비스는 이후 유지율을 개선하지 못한 설계사들에겐 보험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엑셀금융서비스 관계자는 “A씨와 코드 대여 설계사들의 불법 행위로 위탁계약 체결 보험사와 관계가 악화됐을 뿐 아니라 선량한 소속 설계사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등, 해당 환수문제에서 사측이 실질적인 피해자”라며 “A씨와 코드를 빌려준 설계사들의 거래 여부는 사측이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인력을 파견해도, 서로 입을 맞출 경우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가로막고 있어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설계사의 과거 이력을 제대로 확인할 방안이 없다"며 "거칠게 말하면 보험사기범이 설계사로 이력서를 넣어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