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보집수수료를 제한하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 구분 없이 모든 설계사들은 초회보험료의 1200%를 초과하는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사업비가 존재하지 않는 GA의 특수성을 고려, 별도로 운영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던 GA업계의 주장은 끝내 규개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만 금융위가 별도 대가 지급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던 이익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개정안에 포함될 여지가 생김에 따라, GA업계는 당초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개최한 제 433회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12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21일 예비 심사에서 규개위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이 사안이 중요하다 판단,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 신설안의 핵심은 보험계약 초년도에 모집수수료 지급금액의 상한을 초회보험료의 1200%로 제한해 지급하고 수수료를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모집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떤 GA 본사 운영비를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실적에 따라 별도로 지급했떤 이익수수료 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이는 금융위의 모집수수료 개편안 도입 취지가 판매채널의 불투명한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수수료 지급체계를 채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속설계사와 GA 소솔 설계사의 지급 기준을 이원화 하거나 운영비, 이익공유제 등 ‘가외수익’이 존재한다면 결국 ‘비정기 시책’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것이란 우려가 강했던 것.
금융위가 보험사는 물론 GA업계와의 대화를 지속했음에도 끝내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던 G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규개위가 금융위 원안 통과를 최종 결정하면서 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GA업계의 ‘기싸움’에선 금융위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다만 GA업계도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니였다. 당초 삭제될 예정이었던 이익수수료 지급 근거를 재차 감독규정에 명시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전속 설계사 대비 많은 판매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 것.
이익수수료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집수수료 이외에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지급했던 수수료였다.
수수료를 일원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아래 당초 금융위 개편안에선 해당 내용을 규정했던 제4-32조 2항이 삭제될 예정이었다.
규개위는 우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 까진 금융위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이익수수료 자체를 없애는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GA에게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 조항에 녹여내 일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해당 수정안은 최종 검토를 거친 이후 조만간 실제로 발효될 예정이다.
운영비 수익은 물론 이익수수료까지 지급받지 못할 위기에 몰렸던 GA 입장에선 실적에 따라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최소한의’ 수수료를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채널의 수수료를 통일해 수수료 이익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아야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했다”며 “거의 모든 안건이 금융위 원안대로 처리되긴 했지만 이익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GA업계 입장에서도 불행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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