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과 있어도 보험설계사 등록 가능?

2022.09.28 21:36:23

보험설계사 스스로가 ‘해당 사항 없다’ 표기하면 끝
황운하 “연간 약 10만 명 보험설계사 등록…검증 절차는 미비”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생보‧손보)의 보험설계사 등록 절차가 허술해 보험사기 등 보험업법 위반 설계사를 거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생‧손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과거 10년간 매년 약 10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보험설계사 등록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보‧손보협회가 보험설계사에게 배포한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에 보험설계사 당사자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기만 하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의원은 “보험업법 제84조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심사 시 등록 신청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험업법 제84조에는 보험업법 위반 설계자를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보·손보협회는 “관련 법상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고 보험설계사 자격을 검증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되고 보험설계사 생계를 위해서는 빠르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검증 절차 개선을 위해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즉시 자격취소‧자격정지가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보험업법 위반 설계사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 등 관련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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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anmit_suda@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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